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97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2002. 10. 23. 12: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 경영의 C 사무실에서, D, E가 훔쳐온 절곡기 1대, 절단기 3대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29.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가 훔쳐온 철근 절곡기 1대 시가 26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31.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가 훔쳐온 커팅기 2대, 스킬 3대, 루타 1대, 전기드릴 2대 등 도합 시가 132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