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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6가단2231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77,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6. 11. 14.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통장(계좌번호: C)과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 통장(계좌번호: D)의 관리와 원고가 일본에서 송금한 금액의 관리를 고모인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원고는 일본에서 일하면서 얻은 수입 중 2006. 11. 14.부터 2008. 3. 19.까지 17,690,000원을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6. 5.부터 2009. 6. 4.까지 29,887,64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9. 7. 2.부터 2014. 1. 20.까지 107,851,315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6. 11. 14.부터 원고 명의 통장들과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관리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송금액 중 25,777,648원(=2006. 11. 14.부터 2008. 3. 19.까지 사용액 12,391,693원 2008. 6. 5.부터 2014. 1. 20.까지 사용액 13,385,955원)을 임의로 무단 출금하거나 타에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차용금 합계 30,777,648원(=25,777,648원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원고 명의 통장들 및 원고의 송금액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한 시기는 2006. 11. 14.가 아니라 2008. 5. 2.이고, 그 때부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송금한 금액으로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원고 아들 G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원고가 2014. 5. 7. 일본에서 영구 귀국하여 피고에게 관리를 위탁한 원고 명의 통장들과 원고의 송금액의 사용 내역을 정산한 결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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