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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15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8,493,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피고 B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다니면서 피고 B과 알게 되었다.

나. 피고 B은 당시 미용실과 함께 계주로서 계를 모집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도 피고 B이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돈을 맡기게 되었고, 점차 피고 B을 통하여 자신의 돈 관리를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4. 5.경부터 2017. 10.경까지 돈을 벌기 위해 주로 미국에 거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 등을 맡기고 한국에서 자신의 돈과 금융거래 등을 관리하게 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언니, 피고 D는 피고 B의 모친, 피고 E은 피고 B의 남동생, 피고 F은 피고 B의 형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미국에서 번 돈을 피고들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위 돈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각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돈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1)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관련한 손해 ①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농협BC카드로 2006. 11.경부터 99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46,250,225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대금이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지급되게 하였다. ② 피고 B은 2009. 9.경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롯데카드 7장을 발급(또는 재발급 받아 138회에 걸쳐 합계 282,819,854원을 결제하여 위 대금이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지급되게 하였다.

③ 피고 B은 2008. 7.경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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