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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4가단1085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D과 피고들이 2006. 7. 21. D의 친구인 원고로부터 이자를 월 4%(400만 원)으로 정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D과 피고들은 E의 영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인수계약이 해제되면서 D과 원고는 원금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D에게 2006. 9. 1.부터 2007. 9. 19.까지 5,856만 원을, 피고 C은 원고 및 D에게 2006. 7. 18.부터 2008. 2. 29.까지 7,965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이 원고에게 위 돈을 포함하여 약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이 D에게 2006. 9. 1.부터 2007. 9. 19.까지 합계 5,856만 원을, 피고 C이 원고 및 D에게 2006. 7. 18.부터 2008. 2. 29.까지 합계 7,96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② D이 2006. 7. 2.부터 2008. 7. 2.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2,590,000원을, 2008. 7. 31.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의 농협 계좌로 합계 186,210,093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전부와 일부 이자를 변제받았고, 나머지 이자는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개의 원인에 따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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