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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5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05. 11. 30.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이사로, 2011. 5. 9.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8.경 경주시 E에 있는 F 조성사업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D 명의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았고, 그 중 352,284,942원을 2006. 7. 20.경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7. 20.경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107,72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송금한 107,726,000원 중 42,425,52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체납세금 지급용도로 사용하고, 65,300,000원을 같은 날 L에게 위 K의 창고 건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K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조성사업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52,284,942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7,726,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K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솔로몬저축은행, 거래내역-O 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신한은행, 회신-I, 각 신한은행 회신(I, P), 하나은행 회신(L)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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