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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2나606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어음의 발행유통 경위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대표이사인 F는 2008년 8월경 피고 B에게 원고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액면금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어음을 할인받을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G를 통하여 위 어음 중 1장을 H에게 건네주었으나 H가 할인받을 곳을 찾지 못해 위 어음은 원고 대표이사 F에게로 회수되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어음이 피고 B, G를 거쳐 H에게 교부되었으나 결국 어음은 다시 원고 대표이사 F에게로 회수되었다. 다) 그러던 중 H는 K으로부터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J을 소개받았고, 피고 B은 H로부터 어음 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08. 9. 18.경 원고 대표이사 F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장(I,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G를 통해 H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건 어음은 그 액면금란에 3억 원이라고 기재되었다가 두 줄로 삭제된 상태였다). 라) H는 2008. 9. 25.경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J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K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란에 5억 2,800만 원을 기재하였다. 2) J의 할인금 미지급 가) 그러나 J은 H에게 어음할인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M이 코스모전선 주식회사(주식회사 세명케이블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명케이블’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세명케이블에 이 사건 어음을 배서교부한 후 잠적하였다. 나) H와 원고 직원인 N, O은 J을 찾아내 어음할인금을 받거나 세명케이블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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