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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7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5. 13.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인터넷 캡처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적발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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