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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0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D 등 위 업소에 소속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2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인터넷 캡처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적발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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