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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6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여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고 위 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19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영업관련 메모, 업소사진, E과 피고인의 문자내역, 피고인의 업소 인터넷 홍보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적발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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