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기한 미준수 여부 1)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2013. 8. 1.로부터 60일이 지난 2013. 10. 17.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을나 제29,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3. 8. 1.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13. 10. 17. 징계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부에 대한 현장실사, 담당 조교에 대한 면담, 이 사건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이 사건 학부 교원들에 대한 청문회 등을 진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의 기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