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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06 2010노2212
직무유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국선언(구체적 내용은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을 주도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에 대한 범죄결과통보를 받고서도 상당한 이유 없이 1월 이내에 G노동조합 소속인 위 교원들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과 피고인의 직무유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이 사건 시국선언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이 사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 사건 교원들의 시국선언 서명운동 및 발표행위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교원들에 대한 공소장과 범죄결과통보서를 송부하여 범죄결과통보를 하였는바, 위 통보를 받은 경기도교육감인 피고인에게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재량이 극히 제한되어 피고인에게 1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로부터 범죄결과통보를 받고서도 '검찰의 기소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

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의 곤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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