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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8933
파면처분 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과 미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22. 이 사건 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이다.

나. 이 사건 학교장은 2017. 9. 12. 참가인의 ‘① 위계 등 추행, 직무태만(수업민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② 신체포기각서, 서약서(피의 서약서) 작성 등 성실의무 위반,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아동복지법 제19조 위반, ④ 비밀누설,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고, 원고는 2017. 9. 21.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9. 22.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요구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를 참가인에게 주었다.

다.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2016. 9. 17. 피해 학생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참가인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다’라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을 2017. 12. 20.자로 파면한다’라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상당 부분 특정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참가인의 방어권이 크게 침해되었다.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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