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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7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항의 [인정근거] 중 “갑 제1, 2호증” 부분을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가.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말소등기청구 내지 이전등기청구 원고는 무속인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재산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재산을 나에게 돌려 맡겨놓으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2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1호증의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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