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3. 1.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및 창원시 성산구 C상가 605호 이하 '605호 점포'라고 한다
)의 분양 제의를 받고 자신의 돈으로 위 각 점포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고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원고가 지급받아 온 사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역시 원고가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7,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료를 원고가 지급받아 온 점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자녀들이 199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D 명의의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405호에 무상거주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수입을 원고가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피고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당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수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 및 등기필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및 405호 점포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