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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5.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인 E원룸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원룸 계단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노란색 패딩 잠바를 덮어씌운 뒤 "지갑을 달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1개, 신용카드 1개, 신분증 1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긴급압수 당시), 압수당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비틀거림 없이 뒤따라가 원룸 건물 안 계단에 이르러 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외투로 가린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CCTV 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모자를 쓰고 도주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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