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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2 2014노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경위나 수법(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비틀거림 없이 뒤따라가 원룸 건물 계단에 이르러 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외투로 가린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CCTV 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모자를 쓰고 도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9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던 중년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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