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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1779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가. 1). 가) 항 부분] 및 시간 연장 보육료 부정 수령으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가. 2) 항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간 연장 보육실적을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19:30 경에 보육 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모두 태운 다음 그 중 위 통학차량으로 귀가하는 아동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연장 보육 대상 아동들을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연장시간까지 보육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사 겸직 원장 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가. 1). 나) 항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 집의 원장 겸 교사로서 보육교사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20 경에 이 사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시간 연장 보육대상인 아동들을 비롯한 모든 아동들을 태운 다음 다른 아동들이 위 통학차량으로 귀가하는 21:00 경 내지 21:30 경까지 시간 연장 보육대상인 아동들을 계속 위 통학차량에 태우고 다닌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시간 연장 보육대상 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19:30 경부터 보육을 한 것처럼 시간 연장 보육실적을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엔젤 반 아동들을 직접 보육하는 보육교사 직무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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