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 103동 106호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G, 피고인 B, H, I, J, K은 보육교사, L, M은 위 F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ㆍ 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 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ㆍ 운영,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영 유아 보육법위반 (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가) 피고인 A은 교사 겸직 원장이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① 시작시간 (19 :30) 이후 시간 연장 보육 아동을 2명 이상 보육, ② 시간 연장 반 전체 아동 시간 연장 보육시간 총합 월 20시간 이상, ③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 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부터 21:30까지 반드시 근무하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F’ 과 같이 19:30 이후 시간 연장 보육실적이 없는 경우 근무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연장 반 보육 아동의 보육시간을 부풀려 신청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2. 경 자신이 운영하는 ‘F’ 의 컴퓨터를 통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 후, N 등 7명에 대한 시간 연장 보육실적 시간을 거짓 신고 하여 시간 연장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