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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0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1:2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터미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사거리 인근 신팔결교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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