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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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