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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2:2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21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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