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