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5. 2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