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312,745원 및 그 중 457,556,598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인정사실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위 피고에게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즉 위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피고 B은 2017. 4. 25.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5. 2.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2017. 5. 8.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맺은 후, 같은 날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성립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 사이에 이미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며칠 전후한 2017. 5. 3.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거나,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