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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73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8.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을 8,000만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5. 8. 10.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억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농협은행에게 80,840,67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그런데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2017. 8.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8. 28. 접수 제8627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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