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5가단84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9. 11. 26. 및 2013. 5. 9.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은 사업장에 대한 압류, 경매신청 등을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로 규정하는데, 2015. 1. 19.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위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5. 6. 16. 중소기업은행에게 183,077,280원을, 2015. 6. 25.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2,243,273,8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은 2014. 10. 3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A은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이 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2. 29. 14:15 A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978),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