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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0 2017가단21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특장차 제조 및 수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성일특장정비(이하 ‘성일특장정비’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화물차량에 냉동탑을 제작하여 장착해주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D의 대표이사인 B은 피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4. 10. 24.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15. 12. 8.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위 B과 D의 이사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B은 2016. 3. 28. 피고에게 2016. 3. 25. 근저당권설정계약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D이 2016.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2439호로 D, B, E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3. 17. 위 법원으로부터 “D, B,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187,006원 및 그 중 342,637,8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법원은 2017. 5.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3. 2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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