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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7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2:5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 인 스타 그램’ 을 통해 알게 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1. 2. 18:30 경 ‘C’ 식당에서 만난 피고소인 B이 D 호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 A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2016. 1. 2. 20:30 경부터 23:5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호텔’ 301호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3회에 걸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간음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2 회),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 고소 취하서 제출), 고소 취소 장, 피의 자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 등 캡 쳐 파일, 통화 녹음 녹취 서, 입 퇴원 확인서

1. 허위 신고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위 사건 발생 장소로 오게 된 경위, B이 피고인을 간음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및 B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위협적인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 사건 발생의 시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 B과 피고인의 태도나 행동, 고소 및 조사 당시 피고인의 태도, 고소 취소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B이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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