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1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9. 7월초쯤 B과 술을 함께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B이 건네준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어 피고인은 2019. 10. 13.경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여성보호계 C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9. 7. 27. 새벽 3-4시경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술깨는 약이라고 건네받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B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며 함께 지내던 사이로서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을 뿐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경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페이 결제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범죄 무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