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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4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9: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해 “피고소인 B은 2019. 12. 7.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준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그곳 소속 경찰관에게 “2019. 12. 7.경 B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B의 차에 탄 뒤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B이 자신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B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B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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