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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1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소인 B이 2019. 6. 25. 22:30경 서울 마포구 C 모텔에서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5.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지는 않았고,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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