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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62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키를 복사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차키를 훔치고,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에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 하였다」라고 112에 신고한 뒤, 같은 날 천왕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2018. 8. 31. 15:33경 서울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B이 2018. 8. 20. 16:30경 트렁크에서 차키를 찾고 있는 자신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골반을 잡고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콕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자신의 차키를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6:30경 B에게 차키를 분실하였으니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B이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는지 살펴봐 준 사실만 있을 뿐, 위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차키를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F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같은 G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E과 2015. 5. ~ 6.경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고 만난 E이 주점에서 하얀색 가루약을 술잔에 타려고 했고, 노래방에서 기억을 잃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6. 20:1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2015. 7. 말경 H역 주변에 있는 ‘I’ 주점에서 자신의 술잔에 정신을 잃게 하는 불상의 하얀색 가루약을 탔고, 계속하여 위 주점 건물 지하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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