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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8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856]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F이 울산 남구 G상가 113호에서 운영하는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2. 3. 말경부터 2012. 6. 17.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 곳에 있던 톰백 마대 100개(시가 700,000원 상당), 장갑 100켤레(시가 면장갑 개당 시가 1,500원, 코팅장갑 개당 시가 2,000원)와 플래시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2. 6. 17. 00:05경 위 H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 있던 톰백 마대 2개(시가 14,000원 상당), 면장갑 10켤레(시가 15,000원 상당), 코팅장갑 10켤레(시가 2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22. 22:12경 위 H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5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27]

3. 공갈 피해자 I(25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말이 어눌하고, 피고인 A이 학창시절에 속칭 일진들과 어울려 다녔고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어 평소 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24. 13: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안되니 하루만 빌려달라. 씹할 돌려줄게 너 솔직히 쓸데도 없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을 경우 때릴 듯이 해악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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