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020. 1. 15. 14:44경 성남시 수정구 D 3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집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위 C는 열려 있는 대문으로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현관 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 곶감 선물 세트 박스를 들고 나와 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3. 2. 범행 피고인 A은 C와 합동하여 2018. 3. 2. 15:22경 성남시 수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교회에 들어간 다음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안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15. 범행 피고인 A은 C와 합동하여 2020. 1. 15. 15:07경 성남시 수정구 I 2층 피해자 J이 주지승으로 있는 ‘K’ 절에서 열려 있는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는 법당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자료, 범행장면CD자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