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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8 2013고단13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8.말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오미자’ 엑기스 3개(개당 25,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9.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내에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진열대 아래 항아리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일천원권지폐 5장, 45,000원 상당의 국수과자 15개(개당 3천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9.말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 계산대 동전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동전, 백원 동전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9.말경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 가게에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진열대 아래 항아리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천원권 2장, 일천원권 2장 합계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10. 초순경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하동군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내에 출입문이 없는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그 곳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동전 5만원 상당, 일백원 동전 5만원 상당, 냉장고 속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 핫도그 20개 합계 1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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