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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210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03. 12. 9. 피고들에게 4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18%, 연체이자율은 연 20%, 변제기는 2004. 12. 28.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 C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에 관하여 처인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차용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거나,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피고 B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으로 위 차용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금 증서, ‘차주’란에 피고 B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기재 부분 옆에 피고 B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 ‘C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인영은 현출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고 한다)의 진정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차주’란에 현출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 B의 도장에 의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 B이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고, 전 남편인 피고 C가 피고 B의 도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제1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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