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12. 9.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연 18%, 연체이자 연 20%, 변제기 2004.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갑 제1호증에 대하여 피고 B은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날인된 도장의 인영은 자신의 도장이 맞지만 이를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름과 주소 기재 부분도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으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B의 이름과 주소는 피고 B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의 여동생인 사실, ② 피고들은 1989.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으나 2010. 12. 21.자로 확정된 이혼판결에 따라 2010. 12. 23. 이혼신고를 마쳐 현재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 ③ 피고 B은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날인된 도장의 인영은 자신의 도장이 맞지만 이를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름과 주소 기재 부분도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하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