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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가합511478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2. 6. 26. 임시총회에서 한 C에 대한 회장 선임 및 신임 임원 선출에 관한 결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국가안보와 통일과업 달성을 위한 제반 행사 거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2. 6. 26. 대의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열어 회장으로 C을 선임하고, C에게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신임 임원 선출을 일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C은 D을 피고의 부회장으로, 별지 이사 목록 기재 각 사람을 피고의 이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회비 납부 의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회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은 제7조에서 회원의 회비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 회원이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은 때 회원을 징계할 수 있고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면직, 제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회비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제적하는 징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회원 자격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총회는 ①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에 관한 총회 안건을 심의하지 않은 채 C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소집되고 C을 지지하는 일부 대의원들에게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고,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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