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134] 피고인은 2014. 8. 18.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 있는 물시불주막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구영리에 있는 콩깍지두부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주군 범서리 범서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B 산타모플러스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2014고단3204] 피고인은 2014. 9. 28. 00:2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노상부터 같은 언양읍 남천로 6 언양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동종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