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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134] 피고인은 2014. 8. 18.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 있는 물시불주막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구영리에 있는 콩깍지두부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주군 범서리 범서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B 산타모플러스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2014고단3204] 피고인은 2014. 9. 28. 00:2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노상부터 같은 언양읍 남천로 6 언양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320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동종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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