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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16 2015나1199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3. 6.경까지 충북 청원구 C에 있는 동생인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대리석 연마 공구인 “레진 피커트(Resin Fickert)”(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을 제조하는 핵심기술인 원료배합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E은 이 사건 약정서의 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1. 원고, 피고는 아래 각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며 상호 협력하여 최상의 노력을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되는 제품 1개당 판매시마다 1,000원을 지급하며, 익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을 최초 시작으로 2017년 12월까지 매년 12월에 5,000만 원씩을 지급하며, 4년간 총 2억 원을 지급한다.

5. 석재패드 제품 순이익의 50%를 익월 정산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6. 동종사업 및 타 업계에 기술을 넘기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의 내용은 상호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7.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회사 투자자인 아버지의 명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① 이 사건 제품의 2014년도 판매에 따른 23,875,114원(= 2014년도 매출액 최소 13억 원 × 1,000원 ÷ 54,450원,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약정서 3항), ② 2억 분할 지급 약정 중 2014. 12.부터 2016. 12.까지 발생한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 3, 이 사건 약정서 4항), ③ 석재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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