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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31 2018가단208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제1조(목적물의 처리)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정미소에서 배출되는 왕겨를 도정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도정한 왕겨를 전부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2조(대금지급) 계약조건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차당(현대 4.5톤) 20만 원을 지급하며 차당 지급되는 것은 월별 마감하며, 익월 10일까지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피고는 계약년월로부터 매월 약 30대(현대 4.5톤 차량) 이상을 원고에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

제4조(위험부담) 위 사항 중 문제 발생 시 피고와 원고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적물은 인도시까지 피고가 관리하기로 한다.

원고가 문제시 보증금의 50%를 삭감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

원고는 2013. 11.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왕겨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8. 이 사건 계약 제2조의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제3조의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분량을 ‘매월 약 70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증금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C에게 2013. 11. 28. 2,000만 원, 2014. 1. 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위 계약기간을 2018. 1. 7.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8. 1. 7.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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