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2015. 3. 30. 피고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295,951,579원으로 위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함을 이유로, 2018. 4. 2.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8. 7. 2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및 그 [별표 6]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6개월(2018. 8. 16.부터 2019. 2. 15.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8. 9.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및 그 [별표 6] 제1호 다목 4)의 가)에 따라 위 영업정지 처분을 15일 감경하여 5개월 16일(2018. 8. 16.부터 2019. 1.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감경된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