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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단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1. 필로폰 매수, 투약 범행

가. 201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인근 컨테이너 안에서, E, F과 함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4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6. 12. 9. 경~ 같은 달 10. 경 범행 (1) 매 수 피고인은 2016. 12. 9. 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E, G과 함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빌라를 찾아가 그 곳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 약 0.35g 을 꺼내

어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 가) 피고인은 2016. 12. 9.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도로변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경 의정부시 I 소재 E의 집에서, 은박지를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6, 26)

1. 각 감정서( 목록 31, 추가 목록 2)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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