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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경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1. 피고인 A의 2015. 9. 경 필로폰 매도 범행 (2017 고단 1045)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구로구 소재 ‘F 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G의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4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6. 3. 경 범행 (2017 고단 845)

가.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6. 3.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7. 1. 중순경 ~ 같은 해 2. 경 범행 (2017 고단 845)

가. 피고인 A, B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4g 을 2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ㆍ 사용,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1) 2017. 2. 10.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2. 10. 경 청주시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위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음료수에 타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고, 피고인 C는 필로폰 약 0.03g 이 든 위 음료수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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