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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2 2019고정27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무렵 피해자 B(여, 59세)과 피해자 운영의 ‘C’ 식당의 인터넷 홍보를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9:30경 목포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된 문서를 지우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9:50경까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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