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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20고단4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2020. 2. 20. 21:4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을 방문하여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약 1시간 동안 요금을 지불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시간이 지났으니 더 놀려면 10만 원이 추가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때마침 그곳을 찾은 피해자의 지인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뭔데 참견이냐 새끼야, 니가 애인이냐 ”고 말하며 시비하였다.

같은 날 23:05경 공소사실은 22:5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과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에 첨부된 영상, 녹취서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업소를 나가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위 노래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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