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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43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막무가내로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내지 않을 거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사우나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23: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닫혀있는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G(43세)이 출입문을 열고 영업이 끝났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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