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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2: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를 취식하려다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편의점 밖에서 술을 마시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먹는데 경찰관 너희들이 뭐냐”라고 항의하면서 분풀이로 위 편의점 앞 전신주를 향해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에 위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나온 뒤 경사 E과 50cm 떨어진 전신주를 향해 재차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또는 범정이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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