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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30 2018고단1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18:41~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이 실경영하는 ‘D 식당’에서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 의자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열이 받아서 물건을 다 부쉈다, 가스를 틀어서 죽어버리려고 한다’고 스스로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이유로 G이 녹화를 시작하겠음을 고지하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F이 자신이 명의상 업주로 되어 있는 위 가게의 사장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해서 묻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주인이라니까’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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