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열차운전 정리업무 수행중인 운전사령이 1년간에 동시에 2개의 열차를 운행시킨 경우에는 그 역구간내에서의 위 두 열차의 충돌사고에 대하여 운전사령에게도 과실이 있다
판결요지
열차운전정리업무수행중인 운전사령이 역간에 2개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시킨 경우에는 역구간내에서의 위 두 열차의 충돌사고에 대하여 운전사령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9. 11. 26. 선고 69노44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 김순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2심 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본건 철도청장의 지시내용은 열차폐색방식을 일시 자동폐색식에서 통신식으로 환원 변경한 것이 아니고, 신설 자동폐색식에 의하되, 자동신호기의 장처가 완비될 때까지 임시 운전보안책으로서 1역간 1열차 운전을 실시하도록 한데 있음을 족히 알 수 있고, 또 원심이 지지한 1심판시 취지와 같이 피고인 1은 서울철도국 운전사령으로서 열차운전 정리업무 수행중 1969.1.31 11:45에 소정리역의 역무원인 피고인 2로부터 그 역에 들어오고 있는 부성발 서울행 특급 10열차의 정차조처여부를 문의받자, 10열차를 그대로 소정리역을 통과시킨다면 3분전에 그 역을 떠나 천안역으로 진행중인 남원발 서울행 102열차가 천안역에 도착하기 전에 10열차가 소정리역을 통과하게 되어 소정리역과 천안역간의 1개역 간에는 동시에 2개의 열차를 운행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 열차운전정리를 하는 자로서는 도중에서 혹시 선행 102열차가 정차라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뒤에 가는 10열차가 충돌사고를 일으켜 생명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염려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1역간 1열차운전을 지시하고 있는터이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10열차를 소정리역에 정차시켰다가 102열차가 천안역을 떠난것을 확인한 연후 10열차를 출발시키는등 조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 피고인 2에게 10열차의 통과를 지시하였고, 그 과실이 본건 사고의 일인이 된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하였다할 수 없을뿐더러 주의의무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인정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 조리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을 설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주의의무 인정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동 피고인이 그 업무수행 중 1간 2열차를 운행시킬 재량권이 있다하여도 그 권한 여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중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이르킨 이상 본건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고, 동 피고인이 폭주하는 차를 빼고 사무에 익숙치 못한 까닭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하여도 원심이 과실의 범위를 오해하였다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맹영소의 변호인 윤희경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 맹영소는 전단에서 말한바와 같이 상피고인 서동규나 역장의 지시에 따라 폐색과 신호기를 취급하여 본건 10열차를 소정리역에서 통과시켰다하여도 그 역구내 신호기나 출발신호기에 청색신호를 현시하고 출발신호기의 신호정차에 “열차역간 있음”이라는 표시를 계시하지 않고, 1역간 1열차 운전지시를 무시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를 그릇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법령을 그릇 해석 적용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3) 피고인 이규태의 변호인 홍주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철도청장의 지시내용은 (1)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고,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지지한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이규태는 10열차의 기간사로서 상피고인 맹영소의 신호에 따라 소정리역을 통과하였다하여도 당시 시행하고 있던 자동신호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1역간 1열차 운전지시를 지키지 않은채로 만연 전진한 과실로 천안역 남방에서 마침 신호대기차 정차중이던 102열차를 덮쳐 147명의 사상자를 낸 대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규태에게 과실이 없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고, 또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호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